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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드론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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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드론 법규

2026년 4월 24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입니다. 실제 신청과 허가, 최신 개정 여부는 페이지 상단 공식 링크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6 드론 법규

이 페이지는 2026년 4월 24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은 항공안전법 [시행 2026년 3월 31일], 세부 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년 4월 9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전체 원문과 최신 신청 절차는 아래 공식 링크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비행 전에는 공식 사이트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링크


이 페이지를 보는 법

  • -이 글은 입문자가 큰 틀을 빠르게 이해하도록 만든 요약 페이지입니다.
  • -실제 허가, 승인, 신고, 촬영 가능 여부는 기체 무게, 비행 목적, 고도, 위치, 시간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히 공항 주변, 군 관련 구역, 비행금지구역, 원전 주변, 150m 이상 비행, 야간 비행, BVLOS는 반드시 공식 절차를 다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먼저 체크할 것

  1. 1.내 기체가 250g 초과인지, 2kg 초과인지, 25kg 초과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2.비행이 주간 / 육안가시권(VLOS)인지, 아니면 야간 / 비가시권(BVLOS)인지 확인합니다.
  3. 3.위치가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공항 주변, 원전 주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4. 4.촬영이면 비행승인항공촬영 허가가 각각 필요한지 따로 봅니다.
  5. 5.최종 신청과 확인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드론 자격과 조종자 증명

누가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가

  • -항공안전법 제125조와 시행규칙 제306조 기준으로,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기체는 조종자 증명 체계에 들어갑니다.
  • -시행규칙 제306조 제4항은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다음 4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1종: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150kg 이하
  • -2종: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 25kg 이하
  • -3종: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 7kg 이하
  • -4종: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 2kg 이하

응시 연령과 시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기준으로 조종자 증명 시험 응시 연령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 -다만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은 만 1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 -TS 안내상 학과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실기시험은 전 항목 만족(S) 판정이 필요합니다.
  • -실제 일정, 접수, 교육 방식, 수수료는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공지를 최종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입문자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

  • -250g 이하라고 해서 모든 규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조종자 증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에 가깝고, 공역 규정이나 안전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2kg 이하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5kg 초과 기체는 조종자 증명뿐 아니라 비행승인과 안전성인증 확인이 더 중요해집니다.

근거: 항공안전법 제125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TS한국교통안전공단 조종자 증명 시험 안내


날리면 안 되거나 먼저 승인을 확인해야 하는 곳

먼저 확인할 공역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다음 구역을 비행 전 꼭 확인해야 할 대표 구역으로 안내합니다.
  • -비행장 주변 관제권
  • -비행금지구역
  • -비행제한구역
  • -고도 150m 이상 비행
  • -원전 주변 등 별도 관리 구역

승인과 허가가 갈리는 기준

  • -드론원스톱 안내 기준으로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군 관제권, 150m 초과 비행은 승인 주체와 필요 서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역이 2개 이상 겹치면 각 기관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 -촬영은 비행승인과 별개로 항공촬영 허가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기억할 것

  • -서울 도심, 공항 주변, 군 시설 인근, 원전 인근은 “멀어 보여서 괜찮겠지” 식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 -같은 장소라도 고도를 150m 이상으로 올리면 승인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사이트의 지도는 빠른 1차 확인용으로 생각하고, 최종 판단은 드론원스톱과 관할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근거: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홈, 드론원스톱 비행승인·항공촬영 안내, 항공안전법 제127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꼭 지켜야 할 비행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핵심

  •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하면 안 됩니다.
  •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면 안 됩니다.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근접 비행하면 안 됩니다.
  • -승인 없이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면 안 됩니다.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별도 특별비행승인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 -음주나 마약류 등의 영향 아래에서 조종하면 안 됩니다.
  • -무인비행장치는 원칙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해야 합니다.

야간 비행과 BVLOS

  • -시행규칙 제312조의2는 야간 비행이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비행(BVLOS)에 대해 특별비행승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 -즉, 단순히 기체 성능이 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별도 승인 절차가 있는 예외 비행입니다.

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제312조의2


신고, 표시, 안전성인증

신고

  • -항공안전법 제122조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이 기체 정보를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발급받아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다만 시행령 제24조는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기체 등 일부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안전성인증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기준으로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큰 기체는 단순 취미용이라도 자격, 승인, 인증, 운영 계획을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입문자용 기억법

  • -250g 초과: 조종자 증명 체계를 확인
  • -2kg 초과: 신고 여부를 특히 확인
  • -25kg 초과: 안전성인증과 비행승인을 특히 확인

근거: 항공안전법 제122조,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제306조


사고, 분실, 촬영, 개인정보

사고 보고

  •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사고가 나면 조종자 또는 소유자 등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 항목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조종자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사고 일시와 장소
  • -기체 종류 및 신고번호
  • -사고 경위
  •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 파손 개요

촬영과 개인정보

  • -항공안전법은 무인비행장치로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전송할 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촬영 비행은 비행승인 문제와 별도로 항공촬영 허가사생활 침해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근거: 항공안전법 제129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비행 전에 가장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순서

  1. 1.기체 무게를 확인합니다. 250g, 2kg, 7kg, 25kg 기준이 중요합니다.
  2. 2.조종자 증명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3. 3.비행 장소를 드론원스톱과 공역 지도에서 확인합니다.
  4. 4.고도 150m 초과 여부, 야간 여부, BVLOS 여부를 체크합니다.
  5. 5.촬영이면 항공촬영 허가가 필요한지 따로 봅니다.
  6. 6.필요한 경우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촬영허가를 신청합니다.

FAQ

Q. 250g 이하 드론(장난감드론 포함)이면 법규를 안 봐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조종자 증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역, 야간, 촬영, 개인정보, 위험 비행 금지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2kg 이하 드론은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 2kg 이하 등은 신고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사용 여부나 운용 목적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4종만 있으면 어디서든 날릴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조종자 증명은 자격 체계이고, 공역 승인·야간 승인·촬영 허가는 별개입니다. 자격이 있어도 비행금지구역이나 승인 대상 공역에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야간 비행은?

A. 야간 비행과 BVLOS는 시행규칙 제312조의2에 따른 특별비행승인 대상입니다.

Q.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허가는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비행승인은 공역과 비행 자체에 관한 절차이고, 항공촬영 허가는 촬영 행위에 관한 절차입니다. 장소와 목적에 따라 둘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공항에서 멀어 보이면 괜찮나요?

A. 체감거리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드론원스톱에서 관제권과 공역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이 사이트 지도에서 가능으로 떠도 바로 비행해도 되나요?

A. 바로 최종 판단으로 쓰기보다는 1차 참고용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신청과 허가, 최신 공역 상태는 드론원스톱과 관할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Q. 이 페이지 내용만 보고 최종 결정해도 되나요?

A.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비행 전에는 반드시 상단 공식 링크에서 최신 법령과 신청 절차를 다시 확인하세요.